한국신문협회는 지난 8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 통폐합 및 취재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언론자유 수호와 관련해 8월 30일 전국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편집ㆍ보도국장들이 긴급회동하고 “현재 기자들의 취재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결의했다. 이런 모임은 1959년 4월 30일 당시 경향신문이 자유당 정권에 의해 강제 폐간당한 후 48년 만의 일이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걸고, 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자실을 통폐합해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필요시 기자회견 또는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부처에서 제공했던 기자 휴게실과 행정지원실을 철거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 금지, 출입기자증에 대한 전자 칩 부착 등의 통제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제로 이 정책은 취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보를 통제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면 정부의 정보 통제, 더 나아가 언론탄압이 가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100만 명의 공무원과 200조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이 무력화되고, 권력집단의 독선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 발행의 자유, 배포의 자유로 구성된다.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자유의 기본이 되는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취재의 자유는 알권리를 가진 국민으로부터의 수탁을 규범적인 근거로 해 언론인이 정보의 원천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강압이나 위협 없이 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 누구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 개인일 경우에는 사회집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제도적으로는 언론기관이 사회집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 및 취재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포괄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 10조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제 2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 정보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 부처 기자실 폐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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