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하 총동연회칙)의 신규동아리 등록 자격이 중앙동아리 운영 내규의 신규동아리 등록 조건과 상충한다. 총동연회칙 제9장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동아리 등록을 위해선 회원 중 재학생의 수가 중앙동아리의 경우 5명, 신규동아리 및 준동아리의 경우 3명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동아리 운영 내규 제2장 제3조 제2항은 ‘2개 이상 단과대학, 4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된 본교 재학생 15명 이상의 회원’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규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교 제26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상상’도 신규동아리 등록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동연회장 김민경(법 16) 학우는 “총동연회칙에 따르면 15인 동아리를 기준으로 회원 중 졸업생이 12명이고 재학생이 3명인 경우에도 신규동아리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는 중앙동아리 운영 내규와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학 생활과 더불어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대학 동아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학우는 “총동연회칙과 중앙동아리 운영 내규가 상충하는 부분을 보다 효율적인 동아리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상상은 신규동아리 및 준동아리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본교 공식 커뮤니티 ‘스노위(SnoWe)’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해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하면 분과장 심의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동아리로 등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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