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생리공결제 예비 시행이 확정됐다. 이로써 오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도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생리공결제 예비 시행까지는 약 반년이 걸렸다. ▶제51대 총학생회 ‘오늘’ 생리공결제 제안서 제출(2019.04) ▶본교 학사교육과정위원회·교무위원회·규정위원회 통과(2019.06) ▶학칙시행세칙 28조 신설(2019.06) ▶포털 시스템 개발(2019.07∼2019.08) ▶생리공결제 예비 시행(2019.09)의 과정을 거쳐 이룬 결과다. 생리공결제 도입을 제안한 총학생회 오늘의 문화복지국장 박소영 학우(교육 16)는 “월경통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등교하는 학우들을 보며 생리공결제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야겠다 고 생각했다”며 “본교 생리공결제 도입은 학우 건강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교의 생리공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규 학부 재학생이라면 오는 9일(월)부터 오는 12월 13일(금)까지 본교 포털사이트 ‘숙명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교 이현경 학사팀 과장은 “월별 1회 제한을 고려했으나 여성의 생리기간을 참작해 시행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또한 생리적 문제에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생리공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 유고 결석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험기간엔 생리공결 신청이 불가하며, 사이버 강의 및 교수와 학생이 1:1로 만나 진행되는 음악대학 개인 수업의 경우도 생리공결 적용이 어렵다. 생리공결 승인은 본교 학사팀 관리하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수자가 관리하는 본교 공식앱 ‘스마트숙명(이하 스마트 숙명)’으로 이의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리공결제 악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과장은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 생리공결제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현재 시범 운영 형태로 도입한 생리공결제를 추후 설문조사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생리공결제를 도입해 올해로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중앙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주호 중앙대 학사팀 팀장은 “통계상 연휴가 포함된 주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생리공결 신청은 계절 학기를 제외하고 학기당 4회까지 가능하다

*유고결석 : 타당한 근거로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글 김지선 기자 smpkjs97@sm.ac.kr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