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일상과 저작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숙대신보 기사 마감 시 신문 지면을 구상하며 글씨체를 고를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하고 과제 제출 시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을 표기 없이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여행을 다녀오거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만들 때 음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 외에도 본인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학교에서 진행한 공동구매의 도안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본 적 있다. 해당 도안은 필자의 친구가 제작한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메신저(Messenger) 배경화면으로 지정한 사진을 보고 도안을 참고해 소품을 제작하려고 한 것이다. 소품 제작자는 도안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고 제작을 시도한 사례지만 이를 계기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소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Off-line) 매장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디즈니(Disney), 마블(Marvel) 사의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거울, 파우치와 같이 여러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면 이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무분별하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 탓에 마땅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구매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판매자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판매량의 증가는 플랫폼(Platform)의 활성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장,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On-line) 매장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구매자들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의식하고 구매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를 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저작권 침해를 한 상품들이 더 이상 만연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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