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ㆍ누수 등 교내 안전사고에 통계자료 없어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우리 학교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숙대신보 취재부에서는 학내 안전시설과 인적보험 제도를 점검해 봤다.

학내 사고, 캠퍼스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신 학우는 지난 5월 초 교내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명신관 앞 게시판에 부딪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신 학우는 사고경위서ㆍ진단서ㆍ진료비영수증 등을 SOC총무ㆍ인사팀에 제출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 학교가 삼성화재의 ‘캠퍼스보험’에 가입돼 있는 덕택이었다.

‘캠퍼스보험’이란 교내 활동 및 수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대학원생을 포함한 우리 학교 재학생 13,197명이다. 수업과 수업의 연장선인 MT나 교생실습은 물론 위 사례처럼 교내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교내에서 발생한 가벼운 사고에 대한 치료비는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망이나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고 1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화재 보험청구서 1부ㆍ사고경위서ㆍ진단서ㆍ통장사본ㆍ재학증명서ㆍ진료비영수증을 갖춰 SOC총무ㆍ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캠퍼스보험에 대한 학교 측의 홍보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5월 강의실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황은경(인문 06) 학우는 캠퍼스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황 학우는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교내 양호실에서 안내를 받기 전까지도 캠퍼스보험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OC총무ㆍ인사팀 김지태 차장은 “현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책자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캠퍼스보험을 안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번호키 설치된 연구실, 불 나도 확인할 길 없어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전문 소방 설비 업체를 위탁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소에는 당직 직원이나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하며 점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신현덕 시설지원팀장은 “학교 측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 열쇠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 연구실에는 따로 번호키가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해도 비밀번호를 몰라 화재 현장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 실험실 및 실습실에서는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전류의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시설지원팀은 지난 4월부터 실험실환경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각 연구실과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ㆍ가스ㆍ환기 등의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하달하고 있다. 신 팀장은 “이 밖에도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마철 빗물 새는 현상 예측 어려워

장마철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 우리 학교 낙후된 건물 곳곳에서는 빗물이 샌다. 작년 명신관과 학생회관 곳곳에서는 빗물이 천정이나 벽면으로 새 들어와 바닥에 고였던 일이 있었다. 학교 측은 빗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즉시 보수 공사를 마쳤지만 올해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건물 자체가 낙후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임시방편에 그치기 때문이다. 신 팀장은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시멘트가 눌어붙어 배수관이 막혀 빗물이 새는 것이다.”라며 배수관의 방수 범위는 매번 달라져서 빗물이 샐 것인지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빗물이 샐 때마다 새롭게 보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9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

지난 1월 서울에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는 42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우리 학교 건물에는 내진 설비가 갖춰져 있는 지에 대해 건설팀 김준범 직원은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95년 이후에 지어진 명신신관과 진리관, 백주년기념관 등의 건물에는 내진 설비가 갖춰져 있다. 그러나 95년 이전에 지어진 학생회관이나 대강당, 명신관, 순헌관과 같은 건물들은 별다른 내진설계가 없어 사실상 지진의 위험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 학교는 화재나 화재오인ㆍ누수ㆍ도난 등을 따로 기록해 놓은 통계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지는 않다. 보다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기록을 토대로 재난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 의식이다.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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