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우는 교내 기숙사 명재관에서 1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명재관은 지방에 거주하는 신입생을 우선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한다. 예외적으로 사생단, 학생군사교육단, 장애학우, 고시반은 1년 이상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이들은 전체 비율에서 약 17%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약 83%의 학우는 예외 없이 1년 후 퇴사해야한다. 

명재관 기숙사생의 대다수는 거주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명재관 측은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기숙사생이 명재관에 바라는 것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숙사생은 가장 바라는 점으로 1년 이상의 명재관 거주 보장을 꼽았다. 송현주(체육교육 17) 학우는 “본가가 지방에 있어 통학하려면 최소 4년간 본교 근처에서 거주해야 한다”면서도 “명재관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1년뿐이라 결국 퇴사해야했다”고 말했다. 

현재 본교는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학우들의 명재관 입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본교 관재팀 직원은 “매년 신입생이 입학해 거주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늘어나는 반면 시설은 부족하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재학생의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본교는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지 못하는 학우를 위해 외부 기숙사 제도를 마련했다. 본교는 외부 임대주택과 계약을 맺어 임대주택이 기숙사처럼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학우들이 살 수 있는 외부 임대주택으로는 ‘트윈시티(TWINCITY)’ ‘셰어하우스(Share House) 다솜’ ‘동문회관’이 있다. 본교가 정한 입사 기준에 부합하면 재학생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한편 외부시설의 문제로는 해당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 이는 본교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윈시티에 거주 중인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지난해 6월경, 관리자가 사전 통보 없이 정해진 일시보다 빠르게 방에 들어와 청소검사를 진행했다”며 “임의로 촬영한 방의 사진을 단체 문자에 첨부하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외부수용시설에 대한 관리체제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타 대학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숙사의 입사기준에 성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지는 본교와 면적 및 환경이 비슷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운대학교, 한성대학교를 선정해 기숙사 입사기준을 비교했다. 본교 및 위 대학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사립대학 중 부지 면적이 100,000(㎡) 내인 학교에 해당한다. 위 세 대학의 경우 일반 기숙사생에 대한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 교환학생,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생회는 우선선발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 기숙사생의 경우 학업 성적 및 통학거리를 바탕으로 입사대상에 부합하는지가 평가된다. 

본교와 위 대학의 기숙사 입사 기준은 성적 반영과 기간제한의 유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본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반면 입사 기준에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타 대학은 입사 기준에 성적을 반영하고 해당 성적에 따라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본교 명재관의 기준은 신입생의 입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설정됐다. 본교 홍성숙 명재관 사감은 “거주를 1년으로 제한하면 더 많은 지방 출신 신입생이 기숙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신입생을 우선으로 배려했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본교는 보다 많은 기숙사생 수용과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2개의 국제관을 새로 단장하고 임차 기숙사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교내 위치한 기숙사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사감은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주거안정 및 기숙사 수용률 제고를 위해 기숙사 신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학우는 “본교의 개선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많은 학우가 교내 시설에서 안전한 주거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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