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앙도서관 규칙상 졸업생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도서관의 규칙으로는 지역주민의 경우 이용 요금을 없이도 자료실 열람이 가능하나 졸업생은 출입증 및 이용증의 가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생은 출입증을 발급받아도 ‘데이터베이스(Databases)’와 ‘E-저널(E-journals)’ 등 전자자료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졸업생은 이러한 도서관 이용규칙으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법 13)는 “졸업생과 수료생 중 취업 및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가 많다”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출입증이나 이용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우(사회심리 17)는 “대학은 재학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본교도 그러한 활동을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규칙에 대해 현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교 김수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팀장은 “졸업생도 지역주민처럼 자료실만 열람한다면 도서관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졸업생들이 열람실 좌석 배정 및 도서 대여까지 이용하기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서관의 도서 수와 열람실 좌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 팀장은 “도서관은 재학생들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졸업생을 위한 서비스에 일정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들에게 제한되는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와 E-저널 등의 전자자료 이용이다. 이에 익명의 학우(사회심리 17)는 “데이터베이스와 E-저널은 대학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그 자료에 접근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한 이유에 대해 김 팀장은 “전자자료는 재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되어 도서관 예산의 90% 가까이가 들어가고 있다”며 “또한 일정 사용자 수를 측정해 업체에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를 가늠하기 어려운 졸업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 비춰, 중앙도서관 측은 졸업생과 수료생의 도서관 이용제한 수칙은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본교 도서관은 졸업생을 위한 이용 혜택으로 시험전용열람실을 제공한다”면서도 “추가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졸업생의 경우 재학생보다 열람실 및 자료실의 이용시간이 길다”며 “3만 원으로 이용증을 발급받는 것은 재학생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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