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도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성애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동성혼을 다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성애의 자유는 현재 법적 제한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동성 간의 혼인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살고, 그 자격을 국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왜 동성 간의 사랑은 이 모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헌법은 혼인 제도를 양성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혼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을 관습 헌법으로 인정한 것처럼, 국민적 합의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다. 그러므로 동성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려면 우리는 아마도 헌법 개정에서부터 난관을 겪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순히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제화를 진행해야만 한다. 법적 제한이 사라져 누군가의 사랑할 자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 그대로라면, 즉 도덕적 제한이 계속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튜 아널드는 “한 시대의 자유사상은 다음 세대의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할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는 족쇄를 집어 던지고, 그들의 사랑할 자유를 인정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서 ‘자유’라 여겨지는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상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랑할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사라지기 위해선 국민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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