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명신관 4층에 위치한 화장실 ‘애경 파우더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 대한 안내문을 ‘화장지는 꼭 휴지통’이라는 메모가 가리고 있다. 안내문 밑에 붙어있는 공지 역시 화장지를 휴지통에 넣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률에 따라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본교의 화장실에서는 화장지가 가득 찬 휴지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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