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외교통상부가 앞으로 도입될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측은 “지문정보를 수록하면 여권의 위ㆍ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안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문정보 이용에 관한 제도는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필자는 전자여권의 지문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첫째, 지문 자체가 갖는 특이점이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문을 통한 생체 인식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악용되더라도 지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지문정보는 보안성이 높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달리 위ㆍ변조가 가능하다. 실제 요코하마대학교 마쓰모토 쓰토무 교수는 지문의 위ㆍ변조는 디지털카메라로 손바닥을 찍은 사진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젤라틴으로 만든 손을 이용해 지문인식기를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지문정보가 악용될 경우를 대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 때문이다. 아직 우리 나라의 생체 보안 기술은 걸음마 단계이고,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역시 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도가 현실을 앞설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한 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한 개인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이번 전자여권의 지문정보 수록에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라는 목표가 숨겨져 있다. 한ㆍ미 관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생체 인식 보안 기술은 최적의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안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문 인식의 성급한 도입보다 위험성은 적으며, 보안성은 높은 최적의 기술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문정(정치행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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