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배심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모든 고소사건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법원이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는 검사의 기소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배심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시행의 적절성을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심원들의 낮은 법률적 지식수준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다. 법원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곳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에게 제공되는 재판 자료 역시 법률 용어들로 이뤄져 있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배심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감정ㆍ인정에의 호소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이다. 할리우드의 법정 영화를 보면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그럴싸한 연기를 보인 끝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 내용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상황만이 아니다. 실례로 유명 흑인 미식축구 선수인 ‘심슨’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백인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백인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 들키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심슨은 돈을 주고 미국 최고의 변호사 5명을 구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흑백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초점을 흐려놓았다. 그리고 변호사들의 언변에 놀아난 배심원단은 살해혐의가 너무도 명확한 심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온정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 배심원제는 국민에게 형사재판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시기상조이다.


이상은(정치행정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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