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16일(화) 육군 소위 A 대위가 군형법 추행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24일(수)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군형법 제92조6(추행)에 따르면 군인 및 준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항의 이름인 ‘군형법상 추행죄’를 들으면 ‘군대 내 성범죄를 처벌하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다.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에 의한 행위라면 성범죄로 처벌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강제로 이뤄진 행위’를 처벌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없다. 군형법 제92조6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군형법은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제92조6과는 별도의 성범죄 처벌 조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따라서 이성 간의 성범죄뿐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또한 제15장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92조6 조항은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닌, 사실상 군내의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92조6은 미국의 ‘소도미 법(Sodomy Law)’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다. 소도미 법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Sodomy’는 남색(男色)과 수간(獸姦)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성경에서 성적 음란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998년부터 이어진 위헌 제청에 연방 대법원은 결국 2003년 7월 소도미 법에 위헌판정을 내렸다. 당시 앤서니 M. 케네디 판사는 결정문에서 “동성애자는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한이 있는데 이 법은 동성애자 삶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13개 주에서 시행 중이던 소도미 법은 효력을 잃었다. 10년이 지난 2013년, 미군의 국방수권법은 합의 후 이뤄진 동성 간 성관계 금지 내용을 담은 제125조를 폐지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군내에서도 동성애자 권리 보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성소수자 인권 향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목) “군대는 동성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성애 강요, 상급자에 의한 스토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성희롱,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의식의 향상 없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적법과 위법의 경계로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성’이라는 전제를 없애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 문제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이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 또한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남성과 여성이 합의해 이뤄진 성행위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남성과 남성의 성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그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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