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꽃구경 대신 법정으로 향하는 학우가 있었다. 네 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샘(한국어문 11) 학우다. 김 학우는 2014년엔 농민대회, 2015년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이하 국정교과서 시위)에 참여했고 일본대사관을 기습 방문하거나 소녀상 지킴이 농성 및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다. 활동 과정에서 김 학우는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다. 본지는 지난달 30일(목) 김 학우를 만나 농성에 참여한 이유와 재판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 제공=김샘 학우>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농민대회를 제외한 재판은 모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죠.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왜곡된 내용이 실리거나 해당 내용이 축소될까 봐 우려했어요. 국정교과서의 전신이었던 교학사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했기 때문이죠. 위안부 할머님들께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해 화를 많이 내셨죠.

일본 대사관 기습 방문과 기자회견은 2015년 12월 28일(월)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항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걸 보고 기습 방문과 기자회견을 하게 됐죠. 대사관에 기습 방문하기 전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주 할머니를 뵀는데 몇 십 년 동안 싸워 오셨을 할머님의 실망감을 생각하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네 건의 재판 중 두 건에 구형이 내려졌어요. 일본대사관에 기습 방문한 건은 1년 6개월이 구형됐고 소녀상 앞에서 농성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은 벌금 2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죠. 지난달 28일(화)에는 국정교과서 시위에 관한 재판을 받고 왔어요. 오는 18일(화)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활동과 국정교과서 시위에 대한 세 개의 재판이 열려요. 아직은 어떤 선고를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하죠. 선고 내용에 따라 추후에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성에 참여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나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저와 다른 대학생들이 농성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죠. 처음 일부 언론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마치 큰 성과인 듯 보도했어요. 하지만 농성이 진행되면서 잘못된 합의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이런 분들이 농성장에 찾아와 지지해 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숙명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본인 일도 아닌데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했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썼는데 응원해주시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후원 목록에도 힘이 나는 말씀을 많이 써주셔서 학우들에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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