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으로 2년간 매년 1억원 지출

본교가 최근 2년간 매년 약 1억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했다. 2015년과 2016년의 본교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본교엔 1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재직 중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평균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된다. 2017년 고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의 2.9%다.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7년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본교의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본교 소속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일용직의 경우도 근무시간이 초과해 월별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본교 월별 상시근로자로 분류됐다.

본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공고한다. 김주영 직원인사팀 팀장은 “지원자가 가장 많은 정규직원 공개채용에도 장애인 지원자가 거의 없고, 업무가 가능한 적임자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렵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교무팀과의 협의 후 2017학년도 1학기 급여 조교로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교 이희주(문헌정보 16) 학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은 본교의 책임이 크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본교 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별 상시근로자: 월 16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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