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를 타고 교내 건물 내부로 이동하는 경로는 복잡하다. 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례 다른 곳을 경유하는 일이 잦을뿐더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본교는 최단거리를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본교에는 최단거리는커녕 경사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건물들이 대다수 존재한다.

장애 학우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본지가 조사해 봤다. 조사 결과, 현행법 기준에 못 미치는 편의시설도 있었다.


본교 편의시설, 현행법상 기준 어겨
촉지도식 안내판·점자안내판 없어

본지 조사 결과, 본교 건물 어느 곳에도 촉지도식 안내판이나 점자안내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 한다.
안내판이 없으면 건물에 도달하더라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건물 내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기 힘들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용산구지원센터 심경숙 주임은 “유도블록을 따라가다가 건물로 들어가는 초입 출입구 앞에 촉지도가 있어야 한다”며 “건물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본교와 같이 일반안내판만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해 점자안내판을 대체할 수 있다.
본교는 교육연구시설로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며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 유도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등의 총 10가지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편 본교는 3년마다 장애학생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지만 장애 학우들은 그 실효성을 지적하며 표면적인 점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지체장애 학우는 “학교에서 장애 학우를 위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알 수 없는 경사로 위치
경사로 발견해도 이용 못 해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경사로는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경사로는 건물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본교 제1캠퍼스 내의 건물 중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건물은 진리관과 새힘관에 불과하다. 나머지 건물은 경사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안내 표시 유도블록 등이 전혀 없어 스스로 경사로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명신관과 순헌관은 건물 정문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 경사로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도 전혀 돼 있지 않아 경사로를 찾기 위해서는 건물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아다니며 찾아봐야 한다.

겨우 경사로를 찾아도 이용할 수 없다. 명신관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진리관과 명신관 사이의 급격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심 주임은 “장애인들은 절대 오를 수 없는 길이다”고 못 박았다. 휠체어를 탄 장애 학우는 명신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 왼쪽 통로로 쭉 들어가면 수련교수회관이 나온다. 통로 가운데쯤 순헌관으로 가는 경사로 입구가 있다.


순헌관 경사로는 순헌관을 정면에서 봤을 때 건물의 왼쪽 끝인 진리관과 순헌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순헌관 경사로는 코너를 돌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어 휠체어가 계단 아래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수련교수회관으로 가는 길목에 경사로가 있는데, 비장애 학우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골목이 좁다. 안쪽으로 갈수록 통로가 좁아져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다.

수련교수회관에도 경사로는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 학우가 교수와의 상담을 위해 수련교수회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순헌관을 경유해 가야 한다. 순헌관 경사로를 통해 순헌관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으로 이상으로 올라가 수련교수회관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만이 수련교수회관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도블록·점자표시·계단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 필요

시각장애인들이 본교 내를 돌아다닐 때 유도블록과 점자는 그들의 눈이 돼주는 편의시설이다.

점자 유도블록(이하 유도블록)도 일부 장소에만 깔려 장애 학우들이 유도블록을 지표로 삼아 걷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본교 정문에서 유도블록을 따라 이동이 가능한 제1캠퍼스 내의 건물은 학생회관밖에 없다. 본교 학우가 많이 이용하는 건물인 명신관과 순헌관은 점자블록으로 이동할 수 없다. 본교 정문에서 학생회관으로 가는 길은 지난 2014년 9월에 유도블록을 추가로 설치했다. 유일하게 유도블록이 깔려 있는 학생회관 3층 앞에는 유도블록 위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 유도블록을 이용하다 다치기에 십상이었다.

▲ 명신관 경사로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오르막길이다.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명신관 경사로로 갈 수 없다.


강의실의 호수나 엘리베이터의 층수 등 작은 크기로 된 글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식별하기 어렵다. 때문에 점자표시를 병기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익명의 시각장애 학우는 “강의실이 몇 호인지 몰라 한참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며 “강의실 입구에 점자표시를 해두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주임은 “엘리베이터 층수를 점자로 표시하는 스티커는 값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다”며 “점자 스티커를 모든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쪽에만 있는 계단 손잡이도 장애인에게는 문제가 된다. 장애를 가진 학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 심 주임은 “신체 중 한쪽만 불편한 사람도 있다”며 “그들을 위해서는 계단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영(법 15) 청각장애 학우는 “계단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손잡이를 잡았다면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애 학우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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