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우를 위한 제도]

장애 학우도 비장애 학우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받고 학교생활을 누린다. 또한 본인의 능력을 키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 학우가 지닌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본교에서는 장애 학우를 위해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자.


본교 장애학생지원팀에서는 장애 학우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이나 장애 학우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시설지원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취업경력개발원(이하 취경원)에서는 장애 학우의 진로와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팀들에서는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업무는 전부 장애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본교 김주영 장애학생지원팀장은 “장애 학생들끼리의 글로벌탐방단을 추진하는 등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다”며 “장애 학생 휴게실의 시설보완도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 취경원에선 장애 학우를 대상으로 한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2조에 따르면 취경원은 장애 학우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과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 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현재 취경원은 장애 학생 특별채용 전형 등의 정보를 장애학생지원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애 학우를 위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본교 임성희 취경원 대리는 “그동안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본교 최성희 취경원 팀장은 “장애 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건 장애학생지원팀이 담당한다”며 “업무 요청을 해온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업무수행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비장애 학생을 위해 개발된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서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숙사에서도 장애 학우를 위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본교 기숙사에는 6명의 장애 학우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비장애 학우가 1년간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장애 학우는 4년간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

본교 구진영 기숙사 명재관 조교는 “기숙사에서는 방송을 통해 불시 점호를 알린다”며 “청각장애 학생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미리 공지해 준다”고 말했다. 박민영(법 15) 청각장애 학우는 “전자레인지에 문제가 생겨 긴급히 방송했던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듣지 못해 위험할 뻔 했다”며 “이처럼 위급 상황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걱정의 말을 덧붙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장애 학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우도 있었다. 박 학우는 “매년 기숙사 사생단이 바뀐다”며 “사생단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를 겪는 A 학우는 “샴푸와 린스를 구별하지 못해 함께 거주하는 친구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의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와 같은 방에 거주한다면 더욱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 학우를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는 매 학기 회의를 열어 장애 학우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장애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장애등급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교육부 장애 학생 복지지원평가에 따른 장애 학생 지원 사항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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