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김상률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시간강사로 본교에 재직 중이던 자신의 부인 오경희 강사를 본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전공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오경희 초빙교수의 임용에 어떠한 개입과 접촉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경희 초빙교수의 임용은 오 초빙교수가 당시 해임된 양승희 겸임교수보다 두 단계 낮은 가야금 산조 이수자여서 논란이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순이다. 양 겸임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다.

해당 임용에 대해 당시 전통음악전공 주임교수였던 송혜진(여, 57) 국악방송 사장은 “6월 말에 양승희 겸임교수를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양 겸임교수에게 실기지도를 신청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오경희 초빙교수는 연주 활동, 학생 지도, 다른 학교 경력, 학위 면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학사운영을 맡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7월 말에 1년 임기의 초빙교수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겸임교수를 재위촉하지 않은 것과 오 초빙교수를 추천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수) 본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실에 전달한 ‘김상률 교수에 대한 본부의 향후 계획 및 입장 발표’와 ‘전통음악전공 오경희 교수의 채용 과정 공개’ 공문에 대한 학교 본부의 답변도 공개됐다. 해당 답변에서 학교 본부는 “오경희 초빙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KBS 국악관현악단 등의 활동 및 본교를 포함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등 약 9년의 시간강사 경력이 있기에 숙명여자대학교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 제24조(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다”며 김 교수와 오 초빙교수의 가족관계에 대해선 “현 절차상 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제청 시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경희 초빙교수와 김상률 교수의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교 최종원 교무처 처장은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상률 교수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밟기 어렵다”며 “만약 검찰 조사에서 김상률 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학교법인숙명학원정관 제4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직위해제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학교의 처분에 따르겠다”며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진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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