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제1캠퍼스 진리관 후면 흡연가능구역에 흡연구역 표시 팻말이 설치돼 있다. 뒤에는 재떨이가 구비돼 있다.

교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하고 비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흡연가능구역이 지정됐다.

이번에 설정된 흡연가능구역은 ▲새힘관 우측 휴게공간 후면 ▲명신관 후면 ▲진리관 후면 ▲정문 경비실 후면 ▲온실 전면 ▲제2창학캠퍼스 1층 중앙(말굽광장 위층) ▲도서관 우측 휴게 공간(후문 옆)이다.

교내 금연구역은 학우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제1캠퍼스 원형극장 주변 ▲순헌관 정원 전체 ▲명신관 입구 ▲각 건물 출입구 주변 ▲야외 휴게시설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가 지정됐다. 건물 내부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지난달 21일(금) 흡연이 가능한 모든 구역에 재떨이가 비치됐다. 이수경(소비자경제 16) 학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들이 많았다”며 “흡연권과 *생활권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흡연가능구역 지정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지연(가족자원경영 16) 학우는 “개방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한다면 그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심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교 김성채 시설관리팀 팀장은 “교내 흡연부스설치는 공간 부족과 설치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캠퍼스 내 공간이 부족해 흡연가능구역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생활권 :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