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숙명여대분회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출범한 이후, 협약의 이행에 대해 여전히 노사의 의견차가 있었다. 조득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숙명여대분회장은 “경비노조와 관련한 처우는 용역업체가 바뀐 이후 상당부분 개선됐다”면서도 “미화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본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현재 ‘2015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집단교섭 단체협약’ 등의 협약에 따르고 있다.

노조 측은 미화 노동자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주)고암’이 노조와의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제시하는 협약서 위반 사항은 ▲지난해까지의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 15일 중 5일만 제공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추가 연차 미지급 ▲조합원이 휴가를 사용할 시 업무대체자의 비(非)투입 ▲지난 1월~3월까지의 식대 미지급 ▲경조사 발생 시 경조사비 및 휴일 규정보다 적게 지급의 여섯 가지다. 조 분회장은 “협약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외에도 조합원의 인격을 존중하는 등 노사문화 또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상기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한용 고암 숙명여대관리소장은 “지난 7월 부임해 그 이전의 문제를 아직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현재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연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미화 노동자들이 방학에 연차를 사용하기에 업무를 수용할 인원이 충분해 별도의 대체인력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15일 중 10일간의 연차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 협약서에 명기된 것이다”고 말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식대 지급은 동일 회사 내에서도 사업장 별로 다르다고 설명하며 “1월부터 3월까지는 쌀로 대체해 식대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소장에 따르면 경조사가 발생한 조합원은 각 반장 또는 강 소장에게 연락한 뒤 증빙서류를 갖추면 경조사비와 휴가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본교와 고암의 계약은 내년 2월 만료돼 용역업체를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본교 김준호 시설관리팀 과장은 “본교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용역업체 측에 독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2월 입찰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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