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노동 4법. 우리가 현재 ‘대학생’인 동시에 ‘취준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또 있을까 싶다. 하지만 취업준비로 바쁜 요즘 대학생들은 정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 아마도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대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 4법이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왜 이슈화 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노동 4법의 명칭은 원래 ‘노동 5대 법안’이었다. 이는 여당 측에서 제시한 기간제법, 파견 근로자법, 고용노동법, 통상임금법,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칭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기간제법’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 의견을 수렴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에 대해서만 다루게 됐다. 그렇게 해서 남은 노동 4법 중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법안은 파견근로자법과 고용보험법이다.

먼저 ‘파견근로자법’에 관한 문제다. 여당 측은 파견 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까지 넓히는 등의 규제 완화가 불법 파견 문제와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 측은 파견 규제를 완화에 반대한다. 이들은 불법적인 일을 합법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의 하위 항목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문제다. 현재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여당 측은 270일로 늘리자는 의견이고, 야당 측은 120일로 줄이자는 의견이다. 만약 보험기간이 270일로 늘어나게 되면 270일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피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대인 야당 측은 이것이 비정규직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측은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 실직 전 수당 확대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노동법에 대한 여야의 쟁점을 살펴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을 위한 정책은 충분히 갖춰진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은 미비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는 미래의 노동자가 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황진주(정치외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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