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주위의 옷가게, 문구점, 인쇄소 중상당수가 학우들에게 불법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본지가 19개 상점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한 업체가 13곳, 소액 결제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한 업체가 2곳, 카드 결제를 거부한 업체가 2곳이었다.

본교 근처 옷가게 12곳은 카드 결제 시, 카드 결제 수수료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정가의 5~10%를 더 지불하게 했다. 상점이 지불해야 할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옷가게뿐만이 아니다. 본교 앞 G인쇄소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정가의 10%를 더 지불해야 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상점도 있다. 본교 앞 문구점 2곳에서는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가격과 상관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제본된 책을 구매하려고 학교 앞 H 인쇄소를 갔더니, 카드 결제를 거부해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했다”며 “적은 금액도 아니었는데 왜 카드 결제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당하게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해당 업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거래증명서류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 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전가, 혹은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경우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전화(02-2011-07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법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과 관련된 법
**거래증명서류 :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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