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FORWARD)’ 선본 경고 3회, 주의 2회 받아 
선거 세칙에 따라 지난 17일(화) 중선관위,
포워드 후보 자격 박탈해
내년 3월경 보궐선거 진행될 예정

지난 17일(화) 제48대 총학생회 선거 단일 후보였던 ‘FORWARD’(이하 포워드)가 선거관리규정을 어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의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가 없어 23일(월)부터 예정돼 있던 제49대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됐다. 제4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김신제(사회심리 11) 학우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 3월에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 세칙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포워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경고’ 3회와 ‘주의’ 2회를 받아 위 세칙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포워드 선본의 부후보 도민영(정치외교 13) 학우는 13일(금)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후보등록심사에 14분 늦게 나타났다. 이에 중선관위는 포워드 선본에게 경고 2회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고, 16일(월) 오전 7시까지 사과 대자보를 교내 게시판 8곳에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이틀 후인 15일(일)에도 포워드 선본은 주의 1회 징계를 받았다.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9일(월)과 10일(화) 양일간 본인 계정의 SNS에 홍보 게시물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선거 세칙 21조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인 16일 오전 7시부터 20일(금) 오후 10시 전에는 방송 혹은 통신을 통한 홍보 활동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포워드 선본은 홍보집의 크기 규격을 어겨 16일에 주의 1회를 받았다. 중선관위는 포워드의 선거 홍보집이 규정 규격인 A4 크기보다 작아 세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는 15일에 포워드 선본이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해 홍보물을 2시간 이내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포워드 선본은 2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 1회를 추가로 받았다.

한편 포워드 선본은 후보등록심사일에 늦어 경고 2회를 받은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2010년 경상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포워드는 당시 선본이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이 지난 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경고 1회를 받았다며 경고 2회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2010년 선거 상황을 기록해 놓은 회의록 등이 없기 때문에 확인 할 수 없다’며 포워드 선본의 후보 등록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경고 2회’에서 ‘선거 등록 불허’로 징계 내용을 바꿨다.

단일 후보였던 포워드 선본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함에 따라 내년 3월, 제48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학우는 “이번에 당선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회장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총학생회가 당선될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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