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0일(수)까지 ‘다큐디포 넷프린트’(이하 넷프린트)가 본교에 설치된 복사 시설을 철거하고 본교 건물에서 나가기로 결정됐다.

지난 4월 7일(화), 본교는 넷프린 트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본지 제 1299호 1면 ‘넷프린트 소송, 학우들은?’ 참고) 재판 결과, 지난 8월 26 일(수) 넷프린트 관련 명도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이 확정됐다.

본교와 넷프린트의 계약 만기로 인한 학우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 김준호 관재팀 과장은 “만약 넷프린 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사이버 머니가 남아있다면 그 금액은 넷프 린트가 아닌 본교와 후임 운영업체 ‘㈜선명씨앤피(SUNMYUNGCNP)’ 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재팀과 ㈜선명씨앤피는 넷프린트 계약 만기 후 각자 부담할 사이버머 니의 비율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 과장은 “본교가 남은 사이버머니 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아직 정해 지지 않았기에 사이버머니 충전 금액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넷프린트와의 계약이 만기되면 종 합인쇄전문 회사인 ㈜선명씨앤피와 디지털 복합기를 생산·영업하는 회 사인 ‘신도리코’가 본교 프린트 시 스템을 담당한다. ㈜선명씨앤피와 신도리코는 각각 프린트 시스템 총 관리와 장비 유지 및 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본교 프린트기는 넷프린트와의 계약 만기 후 내년 1월부터 교체된다. 학우들은 새로운 프린트 장비를 늦 어도 2월경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학우들이 프린트를 사용할 수 없는 한 두 달의 기간에 대해 김 과장은 “시설 재정비로 인해 프린트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 서도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학우 들이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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