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목), 본교 학생회관 6층 섬김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숙명여대분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본교 청소노동자 127명 중 72명과 경비노동자 33명 중 21명은 노동조합(이하 노조) 결성을 통해 고용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본교 청소, 경비노동자는 본교와 계약한 회사의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 소장과 보안팀장은 하청업체의 현장관리자로서 각각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를 관할한다. 하지만 본교 청소, 경비노동자는 소장과 보안팀장의 부당한 대우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근무환경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먼저 청소노동자 측은 전 소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금전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폭언과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일삼았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심지어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본교와 계약한 미화 업체가 매달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식대 80만 원을 제공했지만, 전 소장은 이를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화) 노조가 구성되면서 전 소장의 횡포가 밝혀지고 해임됐다.

경비노동자 측이 겪은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받지 못한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본교 박동국 보안팀장은 6개월 동안 경비노동자들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경비노동자들은 노조가 출범한 이후에서야 박 보안팀장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노조는 총 5장의 계약서 중 1장만 받은 상태다.

뒤늦게 받은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실제 휴게시간과 달랐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8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용역 업체는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 8시간의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본교와 용역업체가 사전 설명 없이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으로 합의해 노동자에게 법적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박 보안팀장은 “3시간의 휴게시간 대신 추가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상시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식사 및 수면이 포함된 8시간의 휴게시간은 무조건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지키지 않을 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조득용(남·60) 씨는 지난달 25일(금)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다. 계약 당시, 조 씨는 박 보안팀장에게서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전달받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개월이었다. 본교는 지금껏 회사와 1월부터 1년을 기준으로 계약했지만, 올해 3월에 경비용역업체가 교체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인 10개월로 줄게 된 것이다.

1년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경비노동자들은 올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보안팀장은 “계약 당시 이 사안을 노동자들에게 알렸다”고 말했지만 조 씨는 “박 보안팀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고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본교는 원청으로서 현장관리자와 노동자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점철 시설관리팀 부장은 그동안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노조를 구성하기 전에 관리자의 비리를 학교에 미리 말했다면 조치를 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청인 본교가 회사에 직접 현장 관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현주(여, 62) 숙명여대분회장은 “앞으로 학교가 관리자의 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말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며 본교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통을 희망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 근로기준법 63조에서 인정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공동 주택이 아닌 시설에서 2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8시간의 휴게시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면 법적 수당 면제와 같이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제외 받을 수 있다.
*원청: 아래도급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 따위.
*교섭: 어떤 일을 의논하기 위해 의논 및 절충하는 것. 노동 3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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