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월)자에 발행한 본지 제1302호 ‘열람실 외출 가능 시간 1시간으로 축소돼’ 기사에서 변경 후에는 도서관 내부에서만 좌석 배치 기계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좌석 대여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바로잡습니다.
숙대신보
shinbosa@sm.ac.kr
2015년 9월 14일(월)자에 발행한 본지 제1302호 ‘열람실 외출 가능 시간 1시간으로 축소돼’ 기사에서 변경 후에는 도서관 내부에서만 좌석 배치 기계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좌석 대여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