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군 위안소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부터 광복이 된 1945년까지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그 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238명 중 47명만이 생존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9세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중개업자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부와 군부가 개입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위안부를 강제동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다. 단지 일본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본교 역사문화학과 강혜경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또 다른 강제동원의 증거가 발견됐고 심지어 위안부 시신의 인육까지 먹었다는 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UN도 일본 정부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사과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강 교수는 설령 일본의 주장처럼 정부가 아닌 중개업자를 통해 위안부가 운영됐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장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완료된 문제라는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따르면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라고 서술돼 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 시절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보상을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 발전에 투자됐다. 강 교수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 강제 징용자에 대해 일본 정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비된다. 또한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UN 인권위원회도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침해책임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런 기념적인 해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아베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사죄한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일본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 일본은 역대 최고라고 할 만큼 사이가 좋은 한중 관계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더욱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말 속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정치외교학과 홍규덕 교수는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상호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획했다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수) 아베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아베총리는 “과거 침략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이라고 언급해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아베 담화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반성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대협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아베담화에 대해 홍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이미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사죄 요구에 한국인들의 마음을 영원히 채울 수 없다고 느낀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아베담화에 위안부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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