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 가능 나이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다. 그러나 최근 만 24세 이하 공인의 주류 광고 금지 법안이 발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때문에, 만 24세 이하 공인의 주류 광고를 국가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만 19세 이상 공인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

김성은(식품영양 13)
24세 미만의 광고 모델은 주로 청소년의 우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광고 출연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김미진(경영 15)
법적으로 만 24세 미만은 청소년이다.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므로 이들이 주류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반대>

박상아(프랑스언어·문화 15)
만19세면 민법상 성인인데 24세까지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김서영(미디어 13)
청소년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음주 가능 연령과 광고 출연 가능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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