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과 정부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지다. 인양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달 22일(수)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선체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양 방법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시행령에 관한 의견 차이 또한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했다. 원칙상 특조위는 특별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통과된 후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 측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9일(수), 해양수산부는 정부와 합의를 거쳐 특조위의 요구사항 10개 중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90명이었던 특조위 정원은 6개월 뒤 12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특조위 내 민간인 비율을 51%에서 58%로 늘리면서 파견공무원 비율을 줄였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의 파견공무원은 각각 4명으로 인원을 감소시켰다.
진상규명범위도 수정됐다. 조사업무의 핵심인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참사원인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가 ‘정부조사결과의 분석’과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로 나뉘었다. 정부는 수정된 시행령을 통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 작업의 문제점까지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 측은 수정된 진상규범범위 역시 그동안의 검찰수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같은 정부조사결과 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가족과 특조위 측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다음 항목이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조위의 기획조정실장을 담당해 기관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다. 시행령이 수정되면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이 행정지원실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명칭만 달라졌을 뿐 담당 부서가 바뀌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기존 시행령에 포함된 3가지 항목은 수정안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우선, 조사1과장 담당은 민간인이 아닌 파견공무원으로 유지됐다. 진상규명소위, 안전사회소위, 피해자지원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주자는 유가족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안전대책의 범위를 세월호 참사로 국한하는 기존 방안을 고수했다. 유가족 측은 사회 전반으로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인 특별법의 취지와 타부서 간 업무 혼선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석태 특조위위원장은 “수정된 시행령은 내용의 변화 없이 단어만 변경된 것들이 많아 여전히 특조위의 독립성과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는 특조위와 유가족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가족들의 의견대로 시행령을 폐지한다면 시행령을 처음부터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구성이 지체되고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양 여부는 결정됐지만 인양방법에 대해서도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술 검토팀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플러그홀 방법’을 채택했다. 또한 시신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배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하기로 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전문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인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선체의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연결하는 ‘플러그홀 방법’은 선체훼손 가능성이 크며 실패 시 대안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인양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세월호 주변에 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구체적이지 않은 유실방지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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