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3일 국회는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이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최초 발의 되었을 때부터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처벌하고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시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법률에 비해 한층 강화된 규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통과된 법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국민의 세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제하려는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 공권력의 악용과 그에 따른 언론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부적절하다. 통과된 김영란 법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백 만 원 이상, 년 3백 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의 금품을 받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 얼마나 되겠는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김영란 법을 사립학교나 언론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절대 다수,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축되거나 겁먹을 일이 전혀 없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부정한 청탁과 부정한 금품의 수수는 공직에서만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개인적, 사사로운 청탁과 선물을 받고 높은 성적을 주거나 다른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교육자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백만 원은 고사하고 오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것도 꺼림직하게 여겨야하는 것이 교육자의 자세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순위가 175개 국가 중 43위로 OECD 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한다. 부패하면, 경제발전도 불가능하다. 부패하고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언론과 교육은 가능하겠는가? 김영란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반칙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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