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수강포기 학점도 연간 최대 학점에 포함된다.

학사지원팀은 “교육 자원이 낭비되고 다른 학생들의 수강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수강포기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강포기제도는 개강 4주 후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과목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학우들은 수강을 포기할 때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학기에 21학점을 수강신청 한 상태에서 수강포기를 하면 이전에는 다음 학기에도 최대 21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18학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매학기 21학점(약학대학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9학점(약학대학 4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는 학칙 제33조에 따른 것이다.

김일현 학사지원팀장은 “수강포기 기간에 학생들이 전부 수강포기를 해서 한 두 명만 남아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 두 명만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지속하기에는 교육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매학기 3,000여 건의 수강포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대 3,000여 명의 다른 학우들의 수강 기회 박탈을 의미한다. 일부 학우들은 학점을 포기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21학점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강포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제도는 보완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수강포기를 막기 위해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는 중간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의 승인을 받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교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선착순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세연(인문 06) 학우는 “수강포기를 제한하는 것이 학우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계절 학기를 이용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지(문헌정보 06) 학우는 “수강포기를 제한하면 학우들이 더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의 수강포기 제도는 우리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희대와 중앙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수강포기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학점(경희대 15학점, 중앙대 12학점) 이하로는 수강포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서강대는 수강포기를 하기 전에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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