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및 신청방법이 변경된다. 소득분위 산정에는 부채를 포함한 예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12월 8일(월) 18시, 가구원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12월 11일(목)까지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분위가 조회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동의를 하려면 가구원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엔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 금융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동의 외에도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하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장애·상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온라인을 통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다. 오프라인 동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입력하고 출력한 뒤 가구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재단에 제출(홈페이지 업로드, 등기우편,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동의 가능 여부는 고객지원상담센터 (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교 면학장려장학금 또한 변경된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방식을 따른다. 2015년 1학기 1차 숙명면학장려장학금 신청 예정일은 12월 10일(수)부터 24일(수)까지다. 장학금 지급 금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확한 선청 날짜는 이번 달 셋째 주 본교 커뮤니티 SnoWe에 공고된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