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월),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은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 조건 완화 여부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칙은 총학생회장 출마에 성적과 학기 제한을 두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전체학기 평균학점 B-/2.7 이상이며 5, 6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만 총학생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오유빈(교육학부 12) 학우는 입후보 조건이 “학점과 등록 중인 학기로 학생의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성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4학기 이상 등록 중인 자로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영문학부 부학회장 김민아(영어영문 12) 학우는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두는 게 성실의 기준을 따지는 척도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성적 제한 조항 삭제’와 ‘등록 학기 기준 완화’는 참석자 총 57명 중 각각 3명과 23명이 찬성해, ‘출석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회칙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건은 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선거시행세칙 개정건이었다. 기존에 집행 중인 세칙 제9장 36조 3항은 ‘중선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위 조항이 총학생회장 선거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 선출’로 변경돼야 한다는 안건에 참석자 총 51명 중 44명이 찬성했다. 또한 세칙 제11장 47조는 오프라인 투표와 전자 투표 각각의 세분화가 필요해, 기존의 ‘오프라인 투표와 전자 투표는 투표 익일 오전 9시 30분에 투표율과 각 선본의 득표율을 중선관위에서 공지한다’에서 ‘전자 투표는 개표 즉시 투표율과 각 선본의 득표율을 중선관위에서 공지한다’로 수정됐다. 이 안건에는 참석자 총 51명 중 46명이 찬성했다. 따라서 선거시행세칙 개정건에 대한 위 두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목)부터 시행된다.

본교 총학생회장 박신애(정치외교 11) 학우는 “제6차 전학대회를 통해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정비하고 선거세칙개정을 통해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매년 더욱 성숙한 선거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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