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숙명여대 작곡과 학생인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작곡과 학우 115명이 지난 1일(월)에 윤영숙, 홍수연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는 “저희는 ‘인간 쓰레기’가 아닙니다”, “엄마의 모교 숙대 작곡과에 내 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작곡과를 살려주세요”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사진 안세희 기자 smpash87@sm.ac.kr)

2학기 개강일부터 작곡과 시위로 숙명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월)부터 작곡과 학우들은 윤영숙, 홍수연 교수(작곡 전공)의 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곳곳에 작곡과 학우 115명이 서명한 대자보가 붙었고, 작곡과 학우들은 개강 첫 주에 진행되는 모든 전공 수업을 거부했다. 심지어 두 교수가 퇴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내보였다.

◆ 홍 교수의 일인 시위

작곡과 사건은 개강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였다. 지난 7월 31일(목)에 윤 교수의 학과장 자진 사퇴로 차기 학과장은 홍 교수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당시 감사를 받고 있던 홍 교수가 학과장직을 맡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임시로 음대 학장이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에 반대하여 홍 교수는 8월 13일(수)부터 개강 전까지 일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작곡과 학우들은 홍 교수의 일인 시위를 반기지 않았다.

◆ 작곡과 학우들의 단체 시위

작곡과 학우들은 윤 교수와 홍 교수가 수업 이행 불성실, 인격 모독의 폭언 행사 등을 저질러 교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대자보에 따르면 음대 작곡과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할 1:1 레슨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었으며, 레슨을 받는 것조차 열 명이서 함께 50분을 들어야만 했다. 또한 레슨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한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한 작곡과 졸업생은 “사실 두 교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그 동안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두 교수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 작곡과 시위에 동조하는 움직임

작곡과 시위에 대해 본교 학우들은 다양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본교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작곡과 학생들을 지지한다며, 숙명의 블루리본을 뜻하는 파란색 소품을 착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자는 학우들의 의견이 게재됐다. 더불어 작곡과를 지지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외부인도 참여 가능한 온라인 서명에는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한 상태다. 또한 9월 11일(목), 총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와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박신애 총학생회장과 박유리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작곡과 사태의 해결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시위에 참여한 재학생 김세연(글로벌협력 14) 학우는 “원래 음대에 이러한 관행이 존재했음은 풍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이 이렇게까지 침해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며 동참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비록 현재 작곡과가 요구하는 두 교수의 퇴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를 목표로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곡과 시위에 따른 학교 본부의 반응

학우들의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6월 초, 윤 교수와 홍 교수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작했다. 내부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둘로 나뉜다. 정기감사는 모든 부서를 4년에 한 번씩 행정, 재무, 회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감사는 특정 문제 사항이 발견됐을 때 실행한다. 작곡과 두 교수는 특별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두 교수에 대한 감사는 일부 항목만이 남겨진 상태다. 감사의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감사가 마무리 된 후 교수들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 황선혜 총장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교수의 수업배정을 60일간 전면 중지시켰다. 윤 교수와 홍 교수가 진행하지 못하는 수업에 대해서 시간 강사의 수업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작곡과 학우들은 추석연휴가 끝난 12일(목)부터 전공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 본교 교원 징계 절차

작곡과 학우들은 교수들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두 교수에 대한 징계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법인 숙명학원 정관규정 제46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사립학교 징계법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대해 학교는 교원이 원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실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학내에 발생한 문제를 감사팀이 인지한 후, 감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학교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시작, 관련 규정들을 검토, 위반한 항목을 조사한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내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조직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행하기 전,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는다. 이후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해 이사회에 통고한다. 이사회에서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감사가 마무리돼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쉽사리 끝날 문제는 아니다. 현재 교수의 징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 본부는 작곡가 사건을 두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 작곡과 두 교수의 징계 결정을 두고 서로간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