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금), 전학대회서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이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됐다. 논란이 일었던 피선거권 이중적 해석 조항과 중복 용어 등이 수정됐다. 그러나 학우들이 요구했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선거를 앞두고 중선관위직에서 뒤늦게 사퇴해 선거자격이 박탈됐던 ‘Answer’ 선본은 “선본의 피선거권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7조 4항인 ‘운영위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중선관위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와 39조 3항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가 상치됨을 주장했다.

중선관위는 이를 수용해 37조 4항을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직후 중선관위로 전환된다. 운영위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39조 3항에 ‘(단, 당해 연도에 한한다.)’를 삽입해 이중적 해석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36조 3항의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장을 맡는다’는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해당 조항은 수정되지 않았다. 중선관위장 박유리(성악 11) 학우는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장을 맡는 문제는 회칙상(18조 2항) 선거무산 시 총학회장단의 임무정지를 가져오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므로 총학회장은 선거에 전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공정성을 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일후보 출마 시 선거독려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학우는 “이 점은 논의 중에 있다.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회가 보장된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체제서 과욕을 부리기보다 실질적인 문제점 보완 및 신뢰회복을 통한 차기 총학생회의 안정적 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칙은 본교 커뮤니티>공지사항>게시글 616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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