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화

 ‘동물등록제’는 나날이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반려견에게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소유한 사람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나 인식표를 자신의 반려견에 부착한 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기록하는 제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을 제외한 전국구에서 시행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었을 때는 경위서나 증명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부산, 인천, 제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일부지역과 대전에서는 시범실시 중이다.

인식표 없을 경우, 유기동물로 간주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9월 말 기준 47.4%다. 시행지역이 아닌 곳은 등록률이 더 낮다. 미등록 반려견이거나 등록대상동물이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가 없는 경우에는 유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포획한 유기동물은 지자체 지정보호소로 보낸다. 일주일 동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유기 공고를 내린 후, 공고날부터 열흘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그 후에는 각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상황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별 평균 보호기간은 약 22일이다. 각 지자체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유기동물 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며, 안락사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락사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여론이 커지며 가급적 분양을 권장하는 추세다.

소유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동물보호법도 강화됐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입된 인식표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동물유기시 5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쉽게 사고파는 악순환 끊어야

 반려동물의 구매와 판매가 지나치게 자유롭다. 온라인상에는 애완동물 판매관련 사이트가 즐비하다.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동물을 ‘배송’받는다. 직거래보다 ‘안정제를 투입하고 택배나 퀵을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한 말을 주고받는 일이 다반사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내년 8월부터 택배나 퀵서비스로 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무분별한 번식, 생산 공장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교배·번식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독일은 일반인이 강제로 동물을 교배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제제하지 않을 경우, 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쉬워져 책임지지 않고 유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장묘업·판매업·수입업은 등록제로 운영되지만 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법의 그물망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행정적으로 단속과 강화 필요

 매년 10만 마리에 육박하는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데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이나 주민갈등 등 사회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식용업자에 유기동물을 넘기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허위·과다 청구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소는 시설별로 편차도 심하고 단기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정책기획국장은 “지자체 동물보호소 단속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관리가 수반돼야한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실시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국장은 “생명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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