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PC방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놓고 흡연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길거리 흡연 방지법, 제정해야 하는가?’

모두를 위한 길거리 흡연 방지법
지금까지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만 적용되던 외부 흡연 방지법이 길거리까지 확대된다면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 된다. 첫째, 간접흡연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며 불쾌함을 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 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흡연자들의 금연에 도움이 된다.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다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장소는 상당히 제한되는 등 담배를 피울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흡연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근거가 길거리흡연 방지법제정을 찬성하는이유이다.
이하은(한국어문 13)

개방된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길거리 흡연 방지법 제정이 발의되고 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의견 차이가 팽팽하다. 법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 길거리 전면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만들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길거리’라는 개방된 공간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애매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길거리가 될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실내에서 담배 피울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달가운 소리가 아닐 것이다. 비흡연자 입장에서 무작정 법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수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권누리(약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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