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는 여성의 생리때 강의에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소재 10개 대학 정도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생리 공결제가 시행될 경우 남학생들의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

여학생들의 건강권 배려해야 본디 생리공결제는 여학생들 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도 입된 제도다. 생리통은 생리 기간에 아랫배와 허리의 통 증 정도로 가벼운 경우부 터 구토, 어지럼증, 설사, 변 비, 두통 등 일상생활에 지장 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생 리공결제는 상황에 따라 사 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 상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힘 든 학생이 생리공결제을 통 해 하루를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생리공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한 달에 1번, 한 학기에 4번 등 으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 어 악용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여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공결제는 시행되어 야 한다. 이현선(아동복지 11) 생리공결제, 취지대로 사용되기 어려워 생리공결제를 시행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여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고대신문>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41%의 여 학생들이 생리 공결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한 여대인 우리 학교에서 생 리공결제가 시행된다면 다수 의 학우들이 수업에 빠질 우 려가 있다. 즉 정상적인 수업 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 가 매달 학교를 결석할 정도 로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여 학생은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 여학생들보다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 각한다. 생리공결제의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지만, 시행하기 에 앞서 여성의 권리만을 불 필요하게 강조한 것이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유정(의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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