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번의 변화 끝에 현 여성가족부로 … 업무 효율성 판단에 따라 개편돼

◆여성정책 국가기구 효시는 1946년 부녀국
국내에서 여성정책을 다루는 국가기구의 효시는 1946년의 미군정 하에 설치한 보건후생부의 부녀국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부녀국은 일제 때 부터 만연했던 공창,사창 없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공창제도를 없애는데 성공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전쟁의 시간을 거쳤다. 그리고 1970년대 와서는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수요와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성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20여 년 동안 5번 변화 끝에 현재 여성가족부로
198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발족되기 시작했다. 그리
고 1988년, 여성문제를 다루는 별도기구로서 정무(제2)장관실이 설치됐다.

10년 뒤에 첫번째 개편이 이뤄졌다. 1998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정부조직법」제 18조를 근거로 정무장관 제2실은 폐지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지위 향상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이념을 국민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에 확
대·적용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1995년에 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수급에 한계가 있는 ‘위원회’라는 조직의 특성은 급변하는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2001년,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여성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집행할 ‘여성부’가 신설됐다. 신설된 여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여성정책 관련 업무는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 몇 가지 업무를 이관 받았다. 2001년 창설당시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방지업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업무를 넘겨받았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나씩 업무를 넘겨받던 여성부는 2005년 개정된「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여
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과 가족 해체현상을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가족정책을 전담하도록 조직의 업무를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인 2008년, 여성가족부는「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가족ㆍ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됐다. 여성부는 다시 여성부로 환원돼 순수한 여성정책 업무만을 담당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0년, 여성부는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여성가족부 행정관리 담당관실 김기창 사무관은 “보건복지부가 연금, 보건의료 등 큰 업무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족정책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해당 문제를 국가주요정책으로 삼아 추진하기위해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20년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5번의 개편을 겪은 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조직인 여성가족부가 정부 국가 행정 조직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행정환경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도 변화한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편되어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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