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본교 한영실 전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월, 본교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한 전 총장이 한국음식연구원 원장에 재임할 당시 수입 일부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산학협력단을 부실운영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그들은 같은 달 열린 이사회에서 한 전 총장과 한국음식연구원 부원장 김모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금), 서울 서부지검은 한영실 전 총장의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한 전 총장이 대학 재정을 부당하게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본교 재단과 한 전 총장은 재단이 발전기금을 법정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것에 대한 책임소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교과부로부터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사장 등 임원 6명이 임원 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무효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전 총장 의 해임안을 의결했고, 한 전 총장은 해 임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업무에 복귀했다. 이사회는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항소할 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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