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푸어 생겨난다

최근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질적인 취업난 속에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있다. 바로 캠퍼스 푸어라는 단어다. 캠퍼스 푸어는 Poor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앞에 Campus를 붙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한 학생들을 일컫는 말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대학생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7가 스스로를 캠퍼스 푸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다’ 라고 답한 18.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다.

학우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숙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의 94%인 137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해 10명중 9명의 학우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답한 6%의 학생들 중 40%의 학우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학우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이 71%로 가장 많았고, 가족ㆍ지인(21%), 신문,전단지(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학우들이 주로 경험했던 아르바이트는 과외가 24%로 가장 높았고, 카페(23%), 음식점(14%)이 그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가 79%로 가장 높았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25%), ‘집안사정이 어려워서’(3%),‘등록금 마련을 위해’(2%) 가 그 뒤를 이었다. 부지현(경영 11)학우는 “대학에 입학한 후 카페나 학교 부처관련 인턴 등,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며 “용돈도 스스로 벌 수 있지만 학교 공부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 허다해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간 당 최저 임금은 4580원이다. 그러나 대학생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24%의 학우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아르바이트로는 편의점이 8%로 가장 많았고, 카페(5%), 음식점(4%)이 그 뒤를 이었다.

   위의 결과와 같이 각종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횡포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의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어긴 서울 지역 편의점은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약 두 곳 중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학내일’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서비스직,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연장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학우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21%가 ‘그렇다’고 답해 10명 중 2명은 아르바이트 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나’라는 질문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가 8%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중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가 각각 5%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성폭행ㆍ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2%)’는 답변도 있어 아르바이트 환경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자 점장이 여자 아르바이트 생들의 손가락을 깨물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을 했다”며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나 대응 방법을 몰랐고, 시급이높았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말했다.

대학생 유혹하는 불법 아르바이트

  위와같이 장시간의 아르바이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가 많다보니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색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대학생들이 늘고있다. 이색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간 당 급여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고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단기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색아르바이트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색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불법 아르바이트는 단기간에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도우미 아르바이트나 다단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도우미 아르바이트의 경우 모집공고에는 단순 행정일이나 사무보조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단계의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유명인사 강의 등을 가장해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알바인에 따르면, ‘불법 아르바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고소득으로 구직자를 유혹하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휴대전화나 사이트를 개설해야하는 아르바이트, 추가수당 없이 야간근무를 강제로 요구하는 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무지를 파악하기 힘든 아르바이트의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교의 경우 ‘이색 아르바이트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의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답이 11%, ‘부정적이다’라는 답이 41%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이라고생각하는 비율보다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시급이 높아서’라는 답이 4%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서’(5%), ‘단기간 알바가 가능해서’(2%)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합법적이지않은 경우가 많아서’가 29%로 가장 높았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답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빈번한 아르바이트 피해, 방법몰라 대응 못해

  알바인이 지난 3월 아르바이트생 9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34%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3~4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세한 방법을 몰라서’,‘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신고 방법이나 대응절차를 잘몰라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본교의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2%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3%는 ‘관심없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한 후 신고를 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종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21%의 학생 중 신고를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어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대응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90%의 학생이 잘 모른다고 답해 10중 9명은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이 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라는 질문에,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아르바이트 고용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피해를 당한 대학생 중에는 제도적 절차를 잘 몰라 피해를 입고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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