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이사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박해 제기한 소송서 승소판결

지난 달 16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가 이용태 이사장을 비롯한 본교 임원 6명에게 내려진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교 이사회는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 기금 395억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내려지자 이용태 이사장은 “법정 전입금 문제는 대학평가 지수를 높게 받으려 한 것인데 처분이 중하게 내려졌다”고 반박
하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임원 승인취소처분으로 “이사진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뱅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업무에 복귀한 이사진은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사진의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불법적인 행위 일부는 교과부의 시정 요구 이전에 바로잡혔고 이들의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발전기금을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것이 사익을 추구하려 했거나 실제로 횡령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본교 이사진의 위반 행위 내용과 교과부의 처분을 비교했을 때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교과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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