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명예기부자 법의 제정 목적은 30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의 명예를 드높임으로써, 우리 사회 내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3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재력이 되는 일부 기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이 같은 액수를 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기부자를 ‘유공자화’하는 제도는 기부 자체의 의미를 퇴색 시킬 우려가 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 된 미국의 경우, ‘계획 기부제’나 ‘기부자 자문 서비스’와 같은 기부제도의 체계를 먼저 갖췄다. 즉
자발적인 고액 기부를 이끌어내고 확장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해 다수
의 기부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김귀영(언론정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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