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8]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지난 1월, 국방부에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군복무 가산점제(이하 군 가산점제)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계가 반발하며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상태다. 하지만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강력한 군대와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미 2008년 12월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군복무자가 공무원 공채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제대군인지원법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됐으며, 가산점 부여도 일정 횟수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군 가산점제가 과거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헌법 재판소에서는 군 가산점 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계는 개정안에서 가산점의 범위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 공무원 공채시험에 개정된 법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여성 합격자가 최대19.7%나 감소했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군 가산점제가 고용 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측은 군 가산점제의 혜택범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이 합격 인원과 가산점을 부여하는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즉 혜택이 모든 군 복무자에게 돌아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군 복무자는 제대 군인을 연 30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0.038%에 불과하다. 이런 논란에 일각에서는 군 복무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군 가산점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반대 측에서 제시한 대안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에서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소득세 감면 등은 모두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 측에서 제시한 군 가산점제의 대안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찬성론자들은 군 가산점제가 시행되면 병역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입대 대상자들이 각종 편법을 쓰면서 입대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인해 군 복무를 장려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이다. 게다가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당시 제도에 비해 현 개정안은 축소돼있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최근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수많은 누리꾼들이 군 가산점제 부활이라는 주제를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군 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여성계와 국방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 학교 이욱한(법학전공) 교수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그들이 군대에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일정 기간 동안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무부,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고, 국회규칙안의 체계와 자질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담임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