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해도 계약이 성립되나요?
A.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숙집 계약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계약상황을 문서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습장을 뜯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괜찮은가요?
A. 정식 계약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필요한 주요사항이 기록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계약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이 정확히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하숙비, 하숙비납입방법, 기타 계약관련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Q. 하숙을 계약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건물을 임대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숙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 건물주인과 채무관계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별도의 보증금을 걸고 하숙을 계약할 경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담보물로 잡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하숙집 아줌마가 하숙비 1년 치를 한 번에 내라고 요구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A. 하숙비 1년 치를 한 번에 납입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숙업자가 미
리 ‘1년치 납입’과 관련한 사실을 공지하고, 거주자도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계
약을 체결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 국세청 소속 조규백, 옥석봉/ 법률구조공단 소속 배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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