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대학생의 특권이 ‘과목 선택의 자유’침해 

 

  대학생들에게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때문에 국사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또한 대학생 대부분은 이미 각자의 전공에 맞춰 심화한 국사 지식을 배우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은 한국 경제사를, 정치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은 한국 정치사를 수강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의 국사를 굳이 필수 이수 과목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등학생 때에도 ‘국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서 배울 만큼 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한 학기 동안 국사를 배운다 해도 그 방대한 양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다. 때문에 학습의 깊이가 고등학생 때의 수준과 같거나 시험을 위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황사랑(수학통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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