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연령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기업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현 여건에서 연령제한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향후 기업의 인사관리는 물론 노동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부측은 “이번 법 개정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숙대신보 1135호에서는 채용 시 ‘연령제한’에 대해 숙명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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