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학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교와 기관에서 근로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불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 근로장학금에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들과 달리 과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세 부담 없이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로장학금을 비과세화 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서 발의돼 왔다.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진(민주당)의원은 “다른 장학금들은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 장학금만 과세 대상으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법안 발제 의의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정부에 의해 ‘2010년 세제개편안’ 중 하나로 체택됐다.

근로장학금이 비과세 된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가 근로장학생인 우리학교 김지연(인문 05)학우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그 동안 다른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해 근로장학금은 과세의 의무가 있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라며  “근로장학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면 현재 받고 있는 금액보다 월급이 더 오를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근로장학금은 형평성 문제 외에도, 또 다른 한계점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행 법규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전체 장학금의 30%가 세금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가계 소득으로 인정됐다.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해당 가구는 지원금 등의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 중 일부는 근로장학생이 되는 것을 망설여 왔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우리학교 인문학부 김○○학우는 “근로장학금으로 받는 시급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보다 최소 1000원 이상 더 많다. 그러나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선뜻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것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포기해야되는 건 힘든 결정이다”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대신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외부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생활고를 견디며 대학을 다녀야 하는 학우들에게 이번 개정 법안은 또 다른 희망이자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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