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국가 모습을 갖추는데 이바지했던 사람들이다.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이들의 공로와 수고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좌석이 부족하고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무임승차 금지로 해결해선 안된다. 무임승차 금지는 우리나라의 오랜 미덕인 ‘노인공경’을 저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도 이용이 적은 시간대인 만큼 큰 방해를 주지 않는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의 적자를 노인들의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


최유정 생명과학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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