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월)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학
생 및 교직원은 반드시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 신고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방문 시 뜨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 창에 이름, 학번/교번, 이동전화번호, 귀국일,
방문국가를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입국자는 입국 후 7일이 경과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해야 하며,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의 경우 증상 회복 다음날까지
등교중지와 함께 격리치료를 받아야한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로 신고한 학생
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확진 증빙자료를 과목 담당 교ㆍ강사에게 제출
하면 총 수업일수의 1/4 범위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진료소
(710-9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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