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학생이 선택한 강의를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강시킨다면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그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강의를 개설한다면 남는 강의들은 인기강의들 뿐이고 이는 특정 강의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수강인원이 많은 대형강의는 특성상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여지가 많고, 결국 이 또한 질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미 개설 공지를 한 강의들은 대부분 교수님과 강의실이 지정돼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강으로 인해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다.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은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은 절대평가 등의 방식으로 바꿔 해결할 수 있다.
조하영(정치행정 09)

 

찬성의견

수강신청을 하면 늘 신청자가 많은 강의와 그렇지 않은 강의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청인원이 적은 과목은 폐강되기도 한다. 자신이 신청했던 과목이 폐강됐을 때 학우들은 큰 아쉬움을 느끼며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생 수가 적을 때 양질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에는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이나 발표 수업에서는 수강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 한 학기 동안 계획했던 모든 주제를 다루지 못하거나, 똑같은 팀이 여러 번의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수업을 받는 학생들 모두에게 불이익이 아닐까? 적정인원이 맞춰졌을 때 수업의 효과가 극에 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수인원의 강의를 개설할 경우 뒤따르는 재정적 부담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송이(인문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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